#2025 조사 종합소득세(5월)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1. 금융소득(이자, 배당) : 연 2천만원 이하 2. 개인사업자, 자영업자 3. 부동산 임대업자 4. 연말정산외 추가 소득있는 근로소득자 5. 일정이상 기타소득자 구분 기준 금액 비고 1. 금융소득 연 2,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 2,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. 개인사업자, 자영업자 소득 금액에 따라 다름 사업소득 발생 시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 필요,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적용 3. 부동산 임대업자 소득 금액에 따라 다름 임대소득 발생 시 연 2,000만 원 이하라도 신고 필요 (비과세 한도 확인 요망) 4.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 있는 근로소득자 추가 소득 발생 시 금액 무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, 기타소득 등 발생 시 신고 필요 5. 일정 이상 기타소득자 연 300만 원 초과 (일반 기준) 국내 vs 해외 비교 표 구분 공제 한도 세율 과세 시기 국내 주식 연 5,000만 원 20% (초과분) 거래 시점 / 5월 신고 해외 주식 연 250만 원 20% (초과분)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손실 상계 : 국내외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이익과 상계 가능하며, 손실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. 세법 변동 : 금융투자소득세는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개정 가능성이 있으니, 2025년 5월 신고 전 최신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부양가족조건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1.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= 총급여액 - (총급여액x근로소득공제)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: 근로소득공제 = 총급여액의 70% 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액 - (총급여액 × 70%) 즉,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의 30%가 됩니다. 근로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 조건 : 총급여액 × 0.3 ≤ 500 만 원 총급여액 × 0.3 ≤ 500 만 원 총급여액 ≤ 500 0.3 = 1 , 666 만 6 , ...